경남은행, 'KNB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
경남은행, 'KNB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
  • 황용인
  • 승인 201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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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확대 방안 가운데 다섯 번째 실천과제를 이행한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21일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KNB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NB프리워크아웃제도는 정상적인 대출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방식이며 개인 채무자 중 신용대출을 보유한 신용관리대상자·연체대출금 보유자·잠재부실 채무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경남은행의 ‘여신금리 및 수수료 적용기준’을 준용하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만65세 이상자)에게는 최고 1.0%P 금리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50%P 범위 내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KNB프리워크아웃제도 한도는 기존대출 금액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경남은행 김갑수 여신기획부장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발생 줄이고 동시에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KNB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며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용인 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은행 KNB프리워크 아웃제도
경남은행은 21일 연체중인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KNB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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