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 감면
양산시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계약 포함)해 추후 양도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5년이 지난 이후에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1만 1345세대가 분양승인 되었으며, 지금까지 미분양주택 물량은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하여 약2900세대에 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양산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미분양 세대가 줄어들어 재무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지난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거나 지난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4일 이후 해제된 주택의 경우라면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건설회사 등과 본인 또는 친족을 통해 24일 이후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3일 이전에 체결됐던 매매계약이 23일 이전에 해제돼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계약 포함)해 추후 양도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5년이 지난 이후에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1만 1345세대가 분양승인 되었으며, 지금까지 미분양주택 물량은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하여 약2900세대에 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양산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미분양 세대가 줄어들어 재무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지난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거나 지난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4일 이후 해제된 주택의 경우라면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건설회사 등과 본인 또는 친족을 통해 24일 이후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3일 이전에 체결됐던 매매계약이 23일 이전에 해제돼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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