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에 무역보험금 지급 해야
재창업기업에 무역보험금 지급 해야
  • 김종환
  • 승인 201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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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서 지적
김한표 의원(거제시)은 지난 19일 지식경제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지난 9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재창업자금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지원방법을 현실화 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10년 3월부터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 대해 신용회복과 연간 200억원 범위내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재기를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제도시행 이후 ‘2012년 8월까지 24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혜기업도 144개사를 보이고 있는 등 실패 중소기업인의 사업재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년 4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재창업기업은 국내에서 사업실패 경험으로 국내기업과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해외로 거래선을 변경하여 수출을 통한 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재창업기업인은 한번 패업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창업지원(중진공, 기보, 신보 등) 정책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부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개인이 아닌 신설법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김종환기자 hwan@gnnews.co.kr
김한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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