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2일 선거관리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4·11 총선 창원시 진해 선거구 출마자 최모(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실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2일 다른 후보의 불참으로 TV방송토론회가 무산되자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장모 계장에게 욕설을 하며 토론회 안내문과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재판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실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2일 다른 후보의 불참으로 TV방송토론회가 무산되자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장모 계장에게 욕설을 하며 토론회 안내문과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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