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허위 건보료 청구 막아야
병의원 허위 건보료 청구 막아야
  • 정규균
  • 승인 201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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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균 기자
현행제도는 통상적으로 병의원에서 초진환자를 접수할 때 개인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서를 확인하고 환자를 진료한 후 의료보험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다. 이는 정부측에서 실제로 환자가 내원했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초기 1회에만 확인 가능할 뿐 환자의 건강보험 등록번호 및 신상정보를 병원측에서 접수한 후에는 얼마든지 오지 않은 환자를 왔다고 병원측이 조작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창녕지역의 일부 병의원에서 한번 온 환자를 수차례 온 것처럼 작성해 부당 의료보험 수가를 청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이로 인해 손실되는 국민 세금이 엄청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의료보험수가 청구를 병의원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멀쩡한 국민의 세금을 병의원 앞에 쌓아 놓고 양심껏 꺼내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말과도 같다. 근본적으로 이런 병의원들의 건보료 부당 허위청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증서를 지금과 같이 종이수첩 형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전자카드로 만들어서 환자가 방문할 때 반드시 인식기계에 확인해 방문 근거를 남겨야만 병의원에 건보료 보험수가 청구를 승인하는 것이다. 간혹 진료할 환자가 실수로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진료를 받게 한 후에 추후 일정한 시간, 예를 들면 24시간 이내에라도 반드시 전자카드를 그 병원측에 내원해 기기에 인식시켜야만 병원측에서 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병원측은 보험수가 요금을 환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후 전자카드를 가져오면 환자에게 환불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큰 병원들은 자체 전자카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병의원에게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전근대적인 종이수첩 형식의 의료보험 증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전원 교체해 병의원들의 부당 의료보험수가 청구를 근원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의료보험수가 청구를 하는 병의원들에 대해선 엄격하고 집요한 감시와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만 의료보험수가가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 .

이런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면 적어도 10% 이상의 건강보험 전체 재정상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보험수가를 허위 청구해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몰지각한 병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경영상태에 있는 소규모 병의원들은 이런 불법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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