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 정부 의지 보여야
도시철도법 개정 정부 의지 보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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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산 경전철의 적자운행으로 김해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는 당장 내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MRG(최소운영 수입보장) 및 광역환승 보전금으로 10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2014년에는 지불금액이 339억원으로 늘어나고, 2032년에는 1016억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682억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 최근 김해시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과 복지예산 축소라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김해경전철 사업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이고 계획수립부터 협상추진까지 정부가 주도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당시 하루 승차수요를 17만 6000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승차인원은 평균 3만 5000명으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질적인 사태의 원인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지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경전철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자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이미 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이 민자사업 지분을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국내에서 적자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그 과정에서 MRG 보장률도 90%에서 58%로 뚝 떨어졌다. 김해 경전철과 접근방법은 다소 달라도 정부지원으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방법은 찾으면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커진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동대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시철도법 개정을 마무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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