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내연녀에게 함께 살 아파트를 같이 사자고 한 후 돈을 훔친 A(54)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김해시 체육공원에서 B(48·여)씨에게 커피를 뽑아 오라 하곤 그 틈을 노려 현금 9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7000여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강재훈기자 presshoon@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김해시 체육공원에서 B(48·여)씨에게 커피를 뽑아 오라 하곤 그 틈을 노려 현금 9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7000여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강재훈기자 presshoo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