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길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 보장돼야 한다
걷는 길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 보장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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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의 원조’로 불리는 제주 올레길이 2009년 9월 열린 이후 전국에 수만㎞가 넘는 ‘걷는 길’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지자체가 생태, 문화, 전통 등이 살아 있는 걷기 명소를 경쟁적으로 조성, ‘걷기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다. 도내에도 통영시 도남동에서 산양읍 영운리를 잇는 수륙 해안산책로인 해안누리길을 비롯, 남해 다랭이길과 물미해안도로, 사천 실안노을길, 고성 공룡화석지 해변길 등 5곳이 포함됐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책하기 좋은 여행장소로 선정된 통영 해안누리길이 자전거와 사람이 뒤엉키는 등 허울뿐인 산책코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 해안누리길이 지난 2010년 7월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걸으며 맛있는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보 여행장소로 전국 52곳에 선정했다. 통영 해안누리길은 산책을 즐기는 사람과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어 산책로인지, 자전거도로인지 혼란이 일고 있다.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됐지만 도로 중앙 부분은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차지함으로써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은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등 산책코스라는 기능을 상실, 산책을 즐기는 사람과 자전거 간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걷는 길’이 조성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왔지만 대부분이 마구잡이로 설계돼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의 길이 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길이 조성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나무 데크, 철심 등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환경 파괴도 난무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 숲길, 해안길 등 다양한 형태의 이름을 붙인 산책로와 등산로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제는 걷는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무분별한 ‘걷는 길’ 조성을 자제해야 한다. 다른 지역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경쟁심리나 단체장의 치적용이라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친환경적인 길을 조성하고 치안 유지, 안전보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다. 전국의 ‘걷는 길’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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