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정내용
퇴직연금제도 개정내용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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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배기숙 (경남은행 양산지점 PB팀장)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야흐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정부는 2011년 6월 30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2012년 7월 26일 전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IMF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이 활성화돼 지금까지 부족한 생활비로 충당되었다면 이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꼭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개정된 셈이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실직적인 연금으로서의 기능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더욱이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신설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적립 IRP와 퇴직 IRP로 구분된다.

적립 IRP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1200만원 한도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과 함께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퇴직 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과세이연하여 퇴직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DB(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소적립비율이 강화됐다. 기존 60% 적립비율을 점차적으로 강화하여 2016년 ~2017년에는 80%로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적립금 지급방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매년 1회 적립금과 최소적립금을 비교하여 최소적립금 100% 하회시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95% 하회 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DC(확정기여형)의 경우 수수료 부담주체가 명확화됐다.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가 가입자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또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에 대한 부과도 신설됐다. 사용자는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14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밖에 기업 IRP의 경우는 전종업원이 다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완화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설정이 가능해졌다.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개정된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연금혜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배기숙 PB팀장·경남은행 양산지점

배기숙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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