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경남일보
  • 승인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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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장기요양진주센터장)
사회연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입소 또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성과를 가져 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도운영 주체로서 이제 안정적 정착단계를 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공단쇄신위원회 내 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보안·개선방안을 마련, 정책당국에 건의함으로써 곧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으로 먼저 장기요양 인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현재 노인인구 중 인정자 비율이 5.7%인데 점차 확대하여 2017년까지 9.5%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으로 완화해서 2만4000명 수혜대상을 늘린 것에 이어 ‘13년 51점, ‘14년 50점까지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노인 환자의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인지기능과 행동변화영역 등에 대한 등급판정 도구를 개편하며, 또한 최소 1년 단위로 인정등급 경신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늘림으로써 갱신의 불편해소와 수급권자의 안정적 보장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및 가족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급여제공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인력기준강화로 방문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며, 주· 야간 보호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호(프로그램 중심 단순보호), 특별보호(치매노인 중심) 및 치료보호(의료연계 중심)로 구분하여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현재 방문간호 서비스는 모두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나 기본간호, 교육훈련, 상담, 의뢰는 방문간호 지시서의 예외 급여를 신설하여 방문간호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개선방안이 정부에 제안됨으로써 앞으로 제도발전에 대한 공론이 더욱 확대되고 한층 더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 정책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두수·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장기요양진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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