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라이트 나우' 법정공방 씁쓸한 일단락
싸이 `라이트 나우' 법정공방 씁쓸한 일단락
  • 연합뉴스
  • 승인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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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판결선고 직전 ‘19禁’ 해제…YG엔터 소송 취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5집 수록곡 ‘라이트 나우(Right Now)’가 청소년에 해를 끼치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최근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소송을 취하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지 치열하게 다투던 와중에 여성부가 판결 이후 예상되는 대중의 반발을 의식해 먼저 몸을 사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라이트 나우’ 가사는 =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세 마디 가사에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싸이의 5집 음반 ‘PSYFIVE’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다.

YG엔터는 여성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5월 소송을 냈다. YG 측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인 ‘처분 무효’를 청구했다. 처분 취소청구는 시효(1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YG엔터는 “문제의 가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로 저속하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부 입장 선회…YG도 소송 포기 = YG엔터 측은 여성부를 상대로 낸 결정고시 무효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24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더 진행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성부 측은 판결 선고를 불과 1주일 앞둔 이달 5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2일 ‘라이트 나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고, 17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YG엔터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없어져 법원이 소를 각하할 것 같았다. 그러면 원고 패소로 기록에 남는 등 얻을 이익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지만, 동의하거나 2주 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소송은 ‘없던 일’이 된다.

국가기관이 소 취하 신청에 부동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재판은 결론없이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싸이 인기에 정면승부 피한 듯 = 여성부는 작년 10월 시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세칙을 최근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라이트 나우’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메인차트 2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그 이전에 내린 처분에 부랴부랴 손을 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여성부와 YG엔터가 ‘윈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역풍을 우려해 기술적으로 정면승부를 피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라이트 나우’ 소송은 처분 무효 청구라 승소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YG엔터가 일부승소라도 할 경우 애초 무리한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여성부 쪽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문화콘텐츠 전문 변호사는 “여성부가 여론을 의식해 몸을 사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쟁점을 다투던 재판을 의도적으로 엎어버린 것”이라며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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