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표창장 위조 60대 법정구속
'박근혜 의원' 표창장 위조 60대 법정구속
  • 황용인
  • 승인 2012.10.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는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대선후보) 명의의 표창장을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모 환경신문사 대표 A(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2월께 신문사 사무실에 있던 인쇄기와 미리 주문한 은박 국회 마크를 이용해 박근혜 국회의원 명의의 공로표창장 36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주최하는 송년회 참석자들에게 주려고 ‘국회의원 박근혜가 송년회를 맞아 신문사 발전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들의 아들이나 사위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용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