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성보문화재 4건 보물 지정
해인사 성보문화재 4건 보물 지정
  • 김상홍
  • 승인 2012.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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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등
보물지정 해인사 불상<YONHAP NO-0490>
보물지정 해인사 불상

문화재청이 보물 1779호로 지정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腹藏) 유물’을 비롯한 합천 해인사의 불교 성보문화재 4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30일 말했다.

보물 1777호에 등재된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 유물은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이 복장한 유물 일체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동글동글한 나발(螺髮·소라 모양 머리카락), 이상화한 얼굴, 당당한 신체표현, 착의(着衣) 형식과 지권인(智拳印) 등이 같은 시대 제작된 다른 불상들과 양식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됐다.

보물 1778호 해인사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과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진본(晋本) 권16-20을 말한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고려시대 문신 문공유(文公裕·?-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가 인출(印出)한 것으로 불경 뒷면에 적힌 정해(丁亥)년을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물 1779호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 유물은 대적광전 목조불 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 유물을 지칭한다.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과 크기나 표현양식 등이 거의 동일하지만 세부 표현과 제작기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고 과학적 분석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보전 불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물 1780호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은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8건 37점의 전적(典籍)을 말한다.

이들은 12~13세기 고려시대 유물들이며, 이 중에는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에도 포함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포함됐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충남 태안 마도 인근 해저에서 수습한 ‘청자 상감 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과 ‘청자 퇴화문 두꺼비 모양 벼루’, 우학문화재단 소장 ‘계미명 동종(癸未銘銅鍾)’을 비롯한 문화재 16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합천/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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