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축산 및 원예농가 헬퍼 지원단 운영
의령군, 축산 및 원예농가 헬퍼 지원단 운영
  • 박수상
  • 승인 2012.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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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축산 및 원예농가에서 갑작스런 일이 발생하여 가축사육 및 하우스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헬퍼(도우미)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방법은 읍·면별로 헬퍼(도우미) 지원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비롯한 간사, 단원 등을 포함 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낙농 농가를 제외한 한우, 양돈, 양계, 양봉 및 시설하우스 전업농가 중 규모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갑작스런 사고 및 병원입원, 경조사 등으로 2일 이상 가족 전원이 집을 비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헬퍼 지원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 지원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체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1농가당 최고 연16시간 이내이다.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으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실시로 축산 및 원예농가의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점차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령/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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