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회계감사 국회로, 지자체는 의회로 이관 바람직
중앙 회계감사 국회로, 지자체는 의회로 이관 바람직
  • 경남일보
  • 승인 2012.11.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대선 후보와 정치권이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누구의 것이 진짜인지 분간도 어렵고 헷갈린다. 경제위기로 삶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주장이 요란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전 세계적인 바람이다. 우리는 국회부터 보면 싸움정치, 계파 및 돈 공천, 불체포특권, 10여명의 보좌진 축소, 300명의 의원정수 200명 축소, 매월 1000만 원대의 월급 삭감, 정치자금 모금, 출판기념회, 중앙당축소, 200여 가지의 특혜 대폭 포기,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포기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은 신통치 않다.

대선 후보들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원 등 각종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등 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말로 개혁을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와 퇴임 후 요란한 경호도 쇄신대상이다.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왜 그리 많은가.

국회부터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공직자는 청렴이 중요하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이 ‘동지’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분류되는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사례들이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12·12 동지’ 황영시 감사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동지’ 한승헌 감사원장 등이다. 그 당시 감사원이 정부의 큰 부실과 비리를 제대로 파헤쳤다는 평가는 미약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인연이 적은 이회창 전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발탁, 군의 무기조달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쳐, 2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의 전직 참모총장이 수뢰혐의로 기소되고 군 관계자와 공무원 4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제안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은 헌법 제97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감사에 관한 권한은 감사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상위법인 헌법조항을 그대로 두고 하위법률인 감사원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해서 일부 회계조사 기능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기능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 직속으로 학계 등의 이관 제안도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이관은 위헌, 법률시비와 함께 관련부서 공직자의 반발도 심할 것이 뻔하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회계감사원은 의회에 있다. 우리도 개헌 때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3권 분립의 구조에서 제 몫을 해내는 미국 의회의 역할과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미 의회는 3000여명의 직원을 가진 회계감사국, 의회예산국, 의회조사국 등 제도적·인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3권 분립 정신에도 불구,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호칭만 대통령 일뿐 왕정시대의 임금 같은 시각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다. 이런 현실에서 감사원까지 대통령이 거느리고 있어 대통령에게 쏠리는 힘을 제어하기 어렵다. 회계감사권 국회이관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도모’라는 취지에서 검토됐었다.

역대 감사원장 중에는 취임식 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당한 간섭과 압력은 단호히 배격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될 수 없었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감사 회피와 은폐·축소, 표적 감사와 ‘정치권력의 시녀’란 비판을 들을 때도 있었다. 지방도 여수시의 100억 원대, 예천군의 46억 원대 ‘도둑성’ 공무원의 횡령 등을 보면 세입·세출회계 등 ‘e-호조시스템’과 시·군 종합감사 등이 수박 겉핧기식이다. 이들 사건은 감사원과 경찰이 적발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통령·단체장에 집중 권한 견제·균형

감사원이 그간 권력형 비리에 대해 구설에 올랐던 것은 독립적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고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법체계에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제42조)’는 조항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독소규정이기도 하다. 비리종합세트가 나타날 때 치료하려면 중앙의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지자체의 회계감사기능은 지방의회로 이관 될 때 제왕 같은 대통령과 제왕 같은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고 비리도 척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