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전직 공무원 행세를 하며 동네 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주간지 기자 A(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통영시 B(53·여)씨에게 접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는 마을에 자주 드나들며 기자명함을 돌리고 ‘공무원 출신인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친분을 쌓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검사를 사칭한 사기혐의로 최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련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일부연합
A씨는 통영시 B(53·여)씨에게 접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는 마을에 자주 드나들며 기자명함을 돌리고 ‘공무원 출신인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친분을 쌓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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