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등 농지부담금 한시 감면
경제자유구역 등 농지부담금 한시 감면
  • 연합뉴스
  • 승인 201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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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부터 2년간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 등 사업용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을 키우는 용도 외에 이용하려고 할 때 물리는 돈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30% 규모다.

 감면 대상은 경제자유구역ㆍ기업도시개발구역ㆍ공공건설임대주택ㆍ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사업시설용지ㆍ체육시설 등 7개다. 감면율은 위치에 따라 50~100%다.

 이 지역에는 현재 감면 기한이 끝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간 안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의 부담금을 감면하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낮아진다”면서 “경제자유구역ㆍ관광단지 등의 감면을 통해서는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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