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박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 김응삼
  • 승인 2012.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쇄신안 발표…"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12월 대선 당선을 전제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ㆍ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특히 박 후보는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은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라면서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부터 선호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재확인하는데서 나아가 18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등 포괄적인 범위의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아울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맨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