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소고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소고
  • 경남일보
  • 승인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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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자는 1인 시위를 가끔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당의 이해유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채택해야 된다, 안된다 하여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보궐선거의 경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의 투표시간을 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른 시간인 아침 6시부터 투표시간을 정한 것은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 전에 투표를 하고 출근하게 하자는 취지와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특정지역에서만 행해지기 때문에 공휴일로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퇴근 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라 직접 선거관리 현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도 큰 관심이 있어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일요일을 선거일로 하면서 일본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프랑스·독일의 경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다른데 주로 우리의 투표시간과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선거권 행사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노약자나 장애우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다문화 가정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주고자 많은 노력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투표율 추이를 보면 1992년 12월 18일 시행 제14대 대선 81.9%, 1995년 6월 27일 시행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균 68.4%, 2007년 12월 19일 시행 제17대 대선 63.0%, 2008년 4월 9일 시행 제18대 국선 46.1% 로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신성한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선거일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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