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다문화가정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 경남일보
  • 승인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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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경남도의원)
최근 발생한 다문화가정의 폭력 남편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기준 전국 22만687호의 다문화가정 중 6.2%인 1만3637가정이, 다문화가족 자녀 또한 급증해 전국 16만8583명 중 7.6%인 1만2762명이 경남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도내에는 창원, 김해, 거제, 양산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보단계이고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치중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다문화가정 지원,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예산문제 등으로 접근성의 한계, 전문성 및 재교육의 부족과 인원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도심 위주의 정책이 많고, 그 결과 소수의 다문화가정에서만 집중된 지원과 관리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밖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초창기 이주(15~20년)출신은 조선족·중국이 주를 이룬데 이어 초·중반기(10~15년)는 러시아·필리핀·태국·우즈베키스탄이, 중반기(5~10년)는 베트남·몽고 출신이, 중·현재(3~5년)는 캄보디아, 현재 이주(0~3년)는 라오스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밖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출신 국가별 구성변화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와 센터의 역할 방향설정의 재구성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 접근방식은 재고돼야 하며, 다문화가족 구성변화에 따른 맞춤식 운영·지원으로 단기적인 문화적응 위주의 프로그램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결합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 빈곤층이 다수이며 주로 맞벌이에 농업·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책적인 정보 공유에 취약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운영하고 소외된 다문화가정들의 생활여건에 맞춰 그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명 ‘찾아가는 다문화지원센터’ 혹은 방문지도사들을 활용한 센터 서비스제공(상담, 한글교육 등)도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30여개의 사업이 추진됐는 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결혼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한국어·가족·문화 이해교육, 자녀양육 지원, 가족관계 상담, 배우자 교육 등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여성 및 노동상담, 인권보호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도시의 몇 군데밖에 없는 실정이며 사후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응급처치 수준의 도움을 주는 정도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각종 센터 운영이 가시적인 결과에 치우침으로써 차별 없는 환경(인식)조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고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배제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사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으로 바라보지 말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부주도의 다문화사업 시행체계도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경남도 차원에서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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