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
  • 이용우
  • 승인 201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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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6일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골자로 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자리에서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지난달 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주장해 온 문 후보가 대통령 중임제와 함께 ‘부통령제’ 카드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부통령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쇄신 경쟁에서 한발짝 앞서 나갔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 이슈’를 두고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개헌 시점을 임기 1년 내 혹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로 못 박는 방안,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대선 전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 중임제’라기보다는 ‘대통령 연임제’가 맞는 말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고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옳다고 본다. 정치쇄신을 강조한다면서 제왕적 권력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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