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절기 독거노인' 특별보호책 마련
창원시 '동절기 독거노인' 특별보호책 마련
  • 이은수
  • 승인 2012.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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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동절기를 맞아 추위에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노인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따뜻한 쉼터 기능을 하는 관내 경로당 943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95만원씩 총 8억958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또한 시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1702명에게 요구르트 배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한 방문서비스 사업, 노인 안부전화 등 노인안전 확인 및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돌보미 90명이 중점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주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난방기구 점검 및 겨울철 건강관리교육 실시 등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11월중 저소득 노인가장 3150가구에 대해 월동 대책비를 지원,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동절기 도심지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으로 동사의 우려가 있는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경찰서, 소방서, 노숙인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노숙인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 순회전담반 3개반 33명으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노숙인 발생이 예상되는 역 대합실,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 노숙 위험지역을 매월 2·4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집중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전담반에서 발견된 노숙인은 연고자가 있으면 귀가조치하고, 무연고자일 경우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유도하고 응급환자 발견 시에는 병원에 이송할 방침이다.

또한 노숙인들에게 재활 및 자활상담도 실시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알코올 재활사업, 심리사회 재활프로그램, 직업자활, 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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