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준
노인의 기준
  • 이홍구
  • 승인 201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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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창원총국 부국장)
현재 경남의 노인은 전체 인구 330만 9000명의 12.1%인 40만 명으로 1980년에 비해 56만 3000명(20.5%)이나 늘었다.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의 해법도 예전의 인식을 벗어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을 ‘연령은 65세 이상에 해당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노동현장에서 은퇴하여 역할 및 소득을 상실하였으며 불건강한 생애에 있는 인구층’을 지칭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자체가 달라졌다. ‘70세 청년’이란 말도 이제는 흔하게 쓰인다. 노인들도 ‘노인’이라는 호칭을 반기지 않는다. 환갑잔치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정부도 이런 세태를 반영하여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올리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고 건강수명도 70세를 넘는 지금까지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는 65세 이상 인자, 국민연금법 제61조에서는 60세 이상인 자,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①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없이 노인의 연령을 70~75세로 올린다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는 ‘노인복지 공백’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박사는 조기 은퇴층의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노인 연령을 재분류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노인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고령자 일자리와 연금 대책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결국 ‘젊은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노인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다.

이홍구 창원총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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