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대로 활용하기
퇴직연금 제대로 활용하기
  • 경남일보
  • 승인 201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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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박선영 (농협은행 진주시지부CFP)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에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지난 7월 26일자 근퇴법 개정으로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가 시작되었다.

개정된 근퇴법의 가장 큰 골자는 정해진 법정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여 수령해야 한다. 그 동안 관례적으로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 왔거나,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경우에는 근퇴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매년 퇴직금 정산을 원한다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아니면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받기 어렵다.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한도가 매년 5%씩 감소하여 내년에는 15%, 2016년부터는 폐지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어 온 가장 큰 이유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중간정산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제한한 지금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기업에서는 법인세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재무건성이 향상되고 퇴직금 비용부담 평준화로 재무관리가 용이 해진다.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노후 보장을 위하여 확실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보류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적립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과 같은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200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4년 9개월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조기퇴직과 잦은 이직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보장을 위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 운용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선영·농협은행 진주시지부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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