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파동 때 정부가 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김해시의 양돈농 3명이 정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경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들을 살처분 할 때 살처분 당일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도 ‘전년도 박피돈(가죽을 벗긴 고기) 평균 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올해 초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돼지 가격이 뛴 상태에서 가격 급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산정하면 살처분 한 양돈업자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분 이익까지 얻게 돼 정당한 보상 범위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한 당시 지급 기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은수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김해시의 양돈농 3명이 정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경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들을 살처분 할 때 살처분 당일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도 ‘전년도 박피돈(가죽을 벗긴 고기) 평균 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올해 초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돼지 가격이 뛴 상태에서 가격 급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산정하면 살처분 한 양돈업자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분 이익까지 얻게 돼 정당한 보상 범위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한 당시 지급 기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은수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