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사회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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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일을 그르친 뒤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500인 이상 고용하는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에 처음 적용됐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지금은 180만개 사업장의 1800만명 가까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사보험과 달리 단순한 치료와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목표로 사고 초기단계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회 복귀율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 시에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이 경우 1년간 지급되는 보험 급여액의 5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필리핀의 젊은 청년이 작업중 회전하는 기계의 톱날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먼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충격이 있었을지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는 4개월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35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아직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생각하고 배우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는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이 지난 10월 25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제 ‘산재보험도 한류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아시아 산재보험포럼 회원국과 더불어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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