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오늘부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오늘부터 편의점 판매
  • 이홍구
  • 승인 2012.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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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 등 13개 품목
경남도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간단한 안전 상비의약품은 약국 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3개 품목으로 해열진통제 5, 감기약 2, 소화제 4종, 파스 2종이다.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의 요건은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수료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 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구비 ▲소재지 시·군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1600개소의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있으며 이중 1181개소 운영자가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현재 시·군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은 930개소이다.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편의점의 주요 준수사항은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점포에 게시 ▲동일한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지 말 것 ▲12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에게는 판매하지 말 것 ▲판매자가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 등이다.

아울러 도내 218개 보건진료소에도 안전 상비의약품의 수요에 대비하여 구비토록 했다. 24시간 등록 편의점이 없거나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면지역 32개소에 대해서는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인근 약국에서 대리인 지정) 각 1개소를 지정해 안전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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