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통합시청사 논의 새국면
창원 통합시청사 논의 새국면
  • 이은수
  • 승인 201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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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재지 관한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창원시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청사논의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창원시는 공동 1순위와 2순위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담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창원시는 2010년 2월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통합준비위원회가 시 청사 후보지로 선정한 3곳을 ‘사무소 소재지’로 각각 명시했다. 시청사 소재지 1순위지역 1안은 마산종합운동장(마산 위치), 2안은 구 육군대학 부지(진해 위치)로 하고, 2순위지역은 39사단 부지( 창원 위치)로 하여 세 후보지 중에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3가지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를 압박한 셈이다. 현행 조례에는 임시청사인 의창구 용호동 1번지가 사무소 소재지로 명시돼 있다.

김동하 균형발전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이후 지역의 최대 현안인 청사소재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청사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창원시의회에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관련, ”청사 소재지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1순위 마산종합 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부지, 2순위 39사단 부지를 대상으로 창원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정례회에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사소재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사문제는 통합준비위원회의 의결(2010. 2. 17)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교통성, 재해영향성 검토 등 총 4개 분야로 추진해 오던 중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기술용역(환경, 교통, 재해)은 중단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 마무리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후 9월 12일 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한 후 같은 달 14일 시의회에 용역결과를 제출했으나 지역간 갈등으로 소재지 선정이 미뤄져왔다. 한편, 창원시는 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뒤 12월 초순경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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