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시설 제때 준공해야
가축분뇨시설 제때 준공해야
  • 손인준
  • 승인 201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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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올해 초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양돈농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늦었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106만9867t 가운데 48만5870t으로 약 50%에 달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경남은 8개 시·군에서 298기의 액비저장조마저 부족한데다 6개 시·군이 공동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산시는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부지선정에 나섰지만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고민 끝에 기존 주민편익시설인 유산폐기물매립장내 유산동 산 74번지로 결정했다. 시는 이곳에다 200여 억원을 들여 하루 130t(가축분뇨 70t, 음식물쓰레기 60t)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지난해 4월 17일 착공해 오는 2013년 4월께 준공하기로 했다. 현재 이곳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처리해 자원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양산시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1년 이상이나 늦은 상황에서 공정률 85%를 보인 시점인 지난 10월께 시공사 부도사태를 맞았다. 문제는 발주처가 양산시가 아니라 시와 수탁 협약체결을 한 한국환경공단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시공사로 한국산업개발(주) 35%을 비롯한 (주)대저건설 30%, (주)태영건설 25%,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0% 등의 지분으로 발주됐다. 하지만 준공을 목전에 두고 가축분뇨를 투입해 시운전에 들어간 마당에서 주시공사 부도란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분으로 참여한 도급사 간의 이해득실에다 30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공사대금 문제다. 현재 공동도급사 간에 상호협력키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하청업체에 있어 공사대금 미지급금(어음 포함)이 늦어지거나 부도처리될 경우 준공은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양산시는 11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산시나 환경공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지분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들은 사익을 떠나 공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를 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준공일을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 양돈농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큰 고민이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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