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특위,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결의안 채택
지방재정특위,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결의안 채택
  • 김응삼
  • 승인 2012.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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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ㆍ지방 50%에서 서울 40%ㆍ지방 70%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3년도 무상보육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69.4%로 국가 재원 약 1조1530억원이 해당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재정특위는 “무상보육 지원이 내년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7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 후 국고보조율을 서울 50%ㆍ지방 70%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으로 발생한 올해 세수감소액 8000억 원과 지난해 미보전액 2352억 원을 전액 국가에서 보전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목적예비비로 영유아 보육료 300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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