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노후불량 주택 및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자 201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달 21일까지 신청받는다.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가구당 5000만원 융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가구당 250만원 이내 보조금, 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 보조금,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은 가구당 200만~300만원 이내에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단, 사업규모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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