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 하반기 들어서 벌써 두번째다.
20일 진주경찰서는 가정집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업주 A(49)씨 등 2명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장대동 일반 가정집에 불법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인근 게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준다고 입소문을 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15대, 현금 65만원, CCTV 카메라 등을 압수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20일 진주경찰서는 가정집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업주 A(49)씨 등 2명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장대동 일반 가정집에 불법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15대, 현금 65만원, CCTV 카메라 등을 압수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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