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줄여 납품… 8억 챙긴 혐의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정량보다 적게 납품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진주지역 모 레미콘 업체의 실질적 사주 A씨가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간 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레미콘 정량 줄이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로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씨를 레미콘을 적게 납품하고 단가를 올려 받아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와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불법 매립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600여회에 걸쳐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외에도 몇가지 혐의가 있어 현재 조사중”이라며 “수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기소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레미콘 정량 줄이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정량 줄이기는 진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해진 오랜 관행”이라며 “그동안 음으로 행해져 왔던 일이 이번 일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 깨끗이 정리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그간 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레미콘 정량 줄이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로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씨를 레미콘을 적게 납품하고 단가를 올려 받아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와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불법 매립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600여회에 걸쳐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레미콘 정량 줄이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정량 줄이기는 진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해진 오랜 관행”이라며 “그동안 음으로 행해져 왔던 일이 이번 일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 깨끗이 정리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