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점(落點) 이야기
낙점(落點) 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2.1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흔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 선택되었을 때 우리는 낙점(落點) 받았다 라고 한다. 이 낙점은 조선시대 관리임용의 한 절차로서 비하(批下)라고도 하며, 관원을 임용할 때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당상관들이 모여 3년마다 3인을 정월달에 추천하여 올리는데 이를 비삼망(備三望)이라고 하였다.

비삼망이 올라오면 왕이 이들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 위에 친히 점을 찍어 임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낙점좌목(落點座目)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차례로 적혀 있고 그 서열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맨 오른쪽에 오른 사람이 우선적으로 추천된 사람이며 뽑힐 확률도 가장 높았다 한다.

이제 이틀 뒤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우리 경남의 경우 약 1년 반의 기간 도정을 이끌어 갈 도지사도 같이 뽑게 된다.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후보자등록을 하고 12월 18일까지 자신이 내세운 정견이나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12월 19일 최종투표라는 과정을 거쳐 당선인을 배출하게 된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말을 종종 한다.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인 것이 바로 선거인 것이다. 이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비삼망에 오른 것으로 반드시 그 중 한 사람이 낙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비삼망에 오른 후보자들 중 과연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 나라의 5년간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자질이나 덕목, 그가 내세운 정견이나 정책, 지방자치제에 따른 한 지역의 대표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잘 들어보고, 잘 읽어보고,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토론과 방송연설, 정책의 신문광고와 선거공보 등 인쇄물을 통해 자신의 정견·정책을 알리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들은 이를 유심히 보고 들으면 향후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그들 중 최선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니 비삼망이 선택권자인 유권자들 앞에 올라왔다. 그들 후보자들의 명부(투표용지)에 유권자가 낙점을 찍는 일만 남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낙점의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며, 지연이나 혈연, 학연에 의한 구태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낙점(落點), 12월 19일 유권자 모두 올바른 낙점 한 번 해보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