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택시 대중교통'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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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택시 대중교통법’ 본회의 상정보류 요청”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택시대중교통법’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위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헌법이나 법 체계 위반 사항이 아닌 한에서는 다른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전통 관행”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국토해양위가 지난 14일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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