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폐지 법안 발의
신의진,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폐지 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2.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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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2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ㆍ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보인다.

그는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식 선거 양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지방정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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