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올바른 활용법
장기주택마련저축 올바른 활용법
  • 경남일보
  • 승인 2012.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테크칼럼]이찬주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2009년 12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막차’를 타기 위해 급히 연말 성과급으로 저축에 가입한 김유나 씨(가명)는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듣고 저축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다. 특히 김씨는 은행 창구에서 지금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장마저축의 가장 큰 장점 이었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절세상품’ 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진 탓이다.

그렇다면 장마저축을 해지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먼저 김씨와 같이 2010년 이전 가입자들은 올해 납입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가입시기) 이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1.1> 제73조제2항). 따라서 종전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10.1.1 개정 전의 것>)에 따라 2011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세대주와 주택 수 등 기타 변동이 없고 2012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012년에 불입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는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부터 종전의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만약 김씨가 내년에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다면 돈을 추가로 붓지 않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따라서 김씨와 같은 5년 미만 가입자들은 장마저축에 올해까지만 돈을 넣은 다음 만기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재현저축-장기펀드에 가입하는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이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각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0년간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들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고소득자는 올해 안에 장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이미 불가능 하지만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만기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10년이고, 한번의 만기 연장을 통해 15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장마저축은 연소득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최장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찬주·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