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식 함안군수 살아 남을까?
하성식 함안군수 살아 남을까?
  • 여선동
  • 승인 201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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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당시 비자금 조성·관리 혐의 건설업체 대표 구속
함안지역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갖 잡음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구속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6·2지방선거때 비자금조성 혐의로 운동원이 구속됐다.

특히 하 군수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후 전격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되는 판결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하성식 함안군수 후보(현 군수)의 선거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건설업체 대표 A(43) 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성식 당시 후보의 선거 비자금 3억7000여만 원을 조성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하성식 당시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법정선거비용과는 별개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2억 원은 자신의 회사자금을 세탁해서, 나머지 1억7000만원은 함안군 내 지역유지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리는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3억7000만원 대부분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하 후보의 비공식 선거캠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나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 군수 연루 여부에 대해 오는 27일께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현룡(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은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전·현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3600만원보다 10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인 2억2585만 여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는 물품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비용을 축소하고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3350여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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