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단체장 선거법 위반 악순환 끊어야
국회의원·단체장 선거법 위반 악순환 끊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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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국회의원의 중도 하차는 선거법 위반과 비리가 대부분이다. 그 밑바닥에는 돈 선거가 자리하고 있다. 재ㆍ보궐 선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피해가 더 크다. 특히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이 그 첫째다. 당선 무효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소속 공무원의 기강은 느슨해지고 주요 결정이 미뤄지는 등 후임자가 올 때까지 태만해지기 일쑤다. 그뿐이 아니라 잦은 선거는 주민들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다.

함안 지역사회가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라 한다. 단체장인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온갖 잡음이 난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의 구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6·2지방선거 때 비자금 조성 혐의로 운동원이 구속됐다. 하 군수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가 전격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됐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하성식 함안군수 후보의 선거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43) 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문제는 재·보궐 선거는 지역민들은 ‘비리 지자체’의 멍에도 짊어져야 한다. 더구나 함안의 A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성식 당시 후보의 선거 비자금 3억7000여만 원을 조성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부분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하 후보의 비공식 선거캠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이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비위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 재·보궐 선거 비용을 주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선거 풍토 때문이다. 이런 이들을 뽑는 유권자, 모두의 잘못인 셈이다. 이젠 반복되는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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