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대형마트 의무휴일 정해준다
함안군수, 대형마트 의무휴일 정해준다
  • 여선동
  • 승인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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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강화 개정조례 12월께 시행
함안군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앞으로 군수가 정한 조례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함안지역에는 1개의 SSM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돼 큰 여파는 없겠지만 향후 입점을 고려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제약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26일 함안군에 따르면 군은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문제가 됐던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강제지정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절차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오는 12월께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곳은 칠원 광려천LG자이아파트 내 롯데슈퍼 1곳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해당돼 당장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가 높지는 않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앞으로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2011년에도 기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바 있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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