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미리 알고 준비하자
세법 개정안, 미리 알고 준비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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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정재열 (하이투자증권 차장)
Q.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은 없을까?


A. 2013년 신설예정인 절세 적립식 상품이 있다. 절세 적립식상품(신설)이란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이상 적립식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시 연간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절세 적립식 상품인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주 고객층이라고 볼 수 있다.


Q. 금용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라는데 대응전략이 궁금하다.


A.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4000만원이던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으로 전략적인 자산배분이 요구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중도인출시 비과세가 배제된다. 현행 세법은 즉시연금 비과세로 시행 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이내 인출시 과세가 적용된다.

또 장기저축성 보험의 계약 기산일도 변경된다. 현행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 하던 것에서 계약자 명의 변경시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10년)을 계산 한다.

따라서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세법 개정 전에 관련 방카슈랑스 상품의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채권의 경우 분리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물가 연동 국채의 원금 증가분도 2015년 1월1일 발생 분부터 과세된다.

채권 분리과세의 경우 현행 10년 이상 장기채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5년 보유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2012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하다.


Q. 노후대비 연금저축 관련 세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연금저축 납입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 가입을 고려하면 좋겠다. 보다 오랜 기간 수령토록 수령요건이 강화되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요건이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금저축의 납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한도 분기별 500만원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수령은 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기간은 5년 이상, 납인한도는 연간 1800만원 까지 이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수령은 55세 이후 1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 내국인이면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연금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금액이 확대 된다.

현행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모두 적용되며 연간 600만원 한도였던 것에서 사적연금에만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적용하게 된다. 이는 연금 수령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열 하이투자증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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