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근절되어야
무자격자 약 판매 근절되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팜파라치, 즉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임의조제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판매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주지역에서도 무자격자의 약 판매가 잇달아 신고되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진주시약사회 간부의 약국도 팜파라치에 의해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진주지역에서 팜파라치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15건의 무자격자 약 판매를 보건소에 고발했다. 위반사실이 입증된 약국에게는 최대 영업정지 10일에서 수백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팜파라치에게는 과태료의 2~4%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전문가 집단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정부규제에 못지않게 자율규제가 중요하다. 더군다나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약사 업무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탈법적 약품판매 행위에 대한 약사 자신들과 약사회의 자성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 약품판매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도 있다. 공공성으로서의 국민건강은 약사들의 사회적 책무이며 윤리강령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임의조제 등 위법행위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이유로 기초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한 약사회의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팜파라치가 대한약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 간 의약 갈등의 산물이란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팜파라치가 모범적인 약사들에겐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감을 주는 존재일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약사들이 악의적 팜파라치 활동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팜파라치와 관련된 절차상의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팜파라치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현실을 조성할 직접 책임은 약사들 스스로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젠 한국사회도 팜파라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공익 감시형 신고보상제도인 파파라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성숙된 수준의 선진사회가 될 때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