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연금공단에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연금공단에서
  • 곽동민
  • 승인 2012.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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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이 수행하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업무를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내용도 달라진다.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 지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로능력 판정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능력 판정업무를 25년간 장애심사에 관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의 세부 개선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병·의원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의학적 상태만을 진단서에 기재하고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의 경우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된다. 또 장애 등으로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동행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의학적 평가를 하고, 활동능력평가 담당직원들은 평가 대상자와의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한다. 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능력 수준을 최종 판정하게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은 “종전에는 병·의원의 판정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며 “이제는 병·의원의 진단내용을 공단의 전문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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