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과 불만 분출구 '선거 벽보'
호기심과 불만 분출구 '선거 벽보'
  • 이은수
  • 승인 201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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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서 훼손 잇따라
경남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홍보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김해지역에서는 초등학생 형제가 대선 후보와 경남지사 보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의 모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A군 형제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김해시 장유면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에 부착된 대선 후보자 벽보 6장과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 3장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훼손했다. 이들이 선거 벽보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아 뜯는 모습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 형제는 “문방구를 다녀오다가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해 우연히 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부모를 불러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뒤 훈방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다.

앞서 마산중부경찰서는 권영길 경남지사 후보의 대형 현수막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14) 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 5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현수막이 창문을 가려 담배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자 담뱃불로 구멍을 뚫고 라이터로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상가 외벽에 걸려 있던 권 후보의 현수막 글자 일부분이 훼손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선거 현수막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8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아파트단지 도로가 벽에 부착된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여·84)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숨진 할머니의 남편이 상이군인이었고, 국가가 상이군인 가족에게 제대로 처우해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은수·박성민기자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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