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진주 평거점 개장 포기하나
홈플러스 진주 평거점 개장 포기하나
  • 김순철
  • 승인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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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부지계약 해제 통보…계약금 등 반환요청
진주시 평거동 평거3지구 LH부지에 건립 추진중인 홈플러스 진주2호점(평거점)에 대해 홈플러스(주) 본사가 최근 LH에 부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주)는 지난달 LH 경남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0년 8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기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인·허가를 추진해왔으나 3차례의 건축심의가 모두 부결됐으며, 진주시도 홈플러스 입점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2차례 보내 옴으로써 인허가 진행 상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더 이 상 본 부동산을 매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할부금 반환을 요청한다”고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홈플러스의 계약 해제 통보는 사실상 진주 2호점 진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3차례의 건축심의 부결과 진주시의 2회에 걸친 입점자제 요청,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인들의 극심한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주시는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해 건축심의 자체를 거부했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패소, 더 이상 건축심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 등 3차례에 걸쳐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마트 진출입로와 소방시설, 공개부지 확보 미진, 디자인의 진주시와의 불부합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부결시켰다.

또한 ‘지역 영세유통업 종사자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입점 불가’라는 평거 3지구 입점 자제 공문을 2차례 발송하는 등 진주시의 확고한 대형마트 입점 반대 의지를 전달했다.

공문을 통해 시는 “기업형 슈퍼의 급속한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과 중소 상인들이 엄청난 생계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상권도 몰락 위기에 처했다”며 입점 반대를 호소했다.

특히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홈플러스측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건축예정지 1㎞이내 전통상점가인 평거 한보하이타운 상가의 기존 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홈플러스에 큰 부담이 됐다는 관측이다.

이재수 시장개선 담당은 “시는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등록 과정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상생협의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여 개점하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홈플러스의 계약 해제 사실을 접한 상인연합회는 반색하고 있다.

정대용 진주시상인연합회 회장은 “포기인지, 잠정중단인지 정확한 의도를 아직 알 수 없으나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포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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