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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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이찬주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곧 다가올 대선에 앞서 올해는 다른 여느 해보다 한파가 빨리 찾아 온 거 같다. 이시기면 김장담그기 행사와 함께 항상 챙여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이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말정산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벌써 국세청은 201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www.nts.go.kr/cal_05.asp)를 오픈했다. 미리준비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돌려받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은 무엇인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미리 점검해보자.

먼저 고객들의 취향에 따라 펀드,보험,신탁등 3가지 상품이 준비된 연금 저축은 연말까지만 가입해도 분기별 납입 한도인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 상품에 넣으면 19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는 다자녀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출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20% 직불-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작년에 확대된 기부금의 소득공제도 잘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법인과 문화예술단체 등에 내는 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액의 20%에서30%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한도는 10%로 유지된다. 종교단체에 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내는 기부금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까지만 해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만이 인정되었지만 2011년부터 조부모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된다. 다만 형제-자매는 함께 동거해야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계자는 “포인트도 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성격을 따져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부터 중풍-심장질환 등 장기 질환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해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 질환자들은 장애인처럼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혹 빠지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만전을 다해 서류 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미리 잘 준비하고 챙겨서 몸은 추운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2013년을 맞이했으면 한다.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이찬주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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