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액 적어 푼돈에 불과한 농지연금
담보인정액 적어 푼돈에 불과한 농지연금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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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혜택이 주택연금만 못하다. 연금도 농촌과 도시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농지연금의 실태가 집중 거론됐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농지연금제도의 도내 가입건수는 지난해 70건에 이어, 올해 119건 등 모두 189건에 이르고 있다. 농지연금은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가격을 산출해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연금에 비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민이 받는 연금액은 월 평균 42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인 기준 최저생계비(55만 3345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3㏊ 이하)의 가치를 평가한다. 반면 주택(시가 9억원 이하)은 실거래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담보물의 실질가치가 같더라도 농지는 주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즉 담보농지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평가방법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농들은 은퇴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농사일에서 손을 놓는 순간부터 빈민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를 막아줄 적절한 수단이 농지연금이다. 그래서 담보농지에 대한 평가를 실거래가로 바꾸면 가입자의 월수령액은 70%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국가가 이렇듯 형평에 맞지 않는 연금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가주택이 도시주택만큼 값이 나간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다.

낙후된 농촌이 수 십 년간 지속해 온 도농 간 불균형성장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농지연금이라도 주택연금과 혜택을 동등하게 해 농촌복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 보일 때가 됐다. 농지연금도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 계속 받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나 담보인정액이 적어 매달 받는 돈이 푼돈에 불과하다면 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연금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속히 보완, 농업인들에게 힘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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