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일인당 10건 법안 대표발의
도내의원 일인당 10건 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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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법안 대표발의 전체 4위
19대 정기국회가 9일 끝남에 따라 19대 국회 1년차(5월30일부터 12월9일까지) 기간동안 경남도내 의원 16명이 총 16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의원 1인당 평균 10.4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성호(창원 의창구)의원 40건,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 32건, 안홍준(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21건, 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 11건 등 4명의 의원이 총 104건을 발의해 도내 의원 대표발의 건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12명은 평균치에도 못미쳤다.

특히 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도내 1위일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김우남(3선, 57건), 이명수(재선, 47건), 오제세(3선, 42건) 의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종된 치매노인의 조속한 귀가 및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잘못된 법률과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이끈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풍수처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을,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을 19대 임기시작과 함께 9일까지 대표발의 했다. 또 김성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을 대표발의해 도내의원 평균을 넘었다.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의원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김한표(거제) 의원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각각 대표발의 해 평균을 약간 밑돌았다.

이주영(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조해진(밀양 창녕) 의원은 문화예술인후원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발의해 평균치에 못미쳤다.

여상규(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의원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각각 대표발의해 도내 의원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호로 법안을 제출했으나 현영희 의원 공천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영석(양산) 의원은 3건에 불과했고, 국회 윤리위원장인 이군현(통영 고성) 의원도 3건에 밖에 안됐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에 출마했던 김태호(김해을) 의원은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배상의 관한 특별조치법 등 1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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