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 면적 보다 초과해 말썽
산지전용 허가 면적 보다 초과해 말썽
  • 김철수
  • 승인 2012.1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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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미륭리서 불법 산림 훼손
고성군 삼산면 지역에서 한 사업주가 산지전용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불법으로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고성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 A(47)씨가 고성군 삼산면 미륭리 1248번지 일원에 지난 9월 10일 택지조성을 위해 4889㎡ 면적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오는 2014년 9월 말 준공 목표로 단독주택 5가구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4889㎡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택지조성 개발·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 허가지역 외 진입로 등 산림을 마구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주택지 진입도로 폭 4~5m, 길이 70~80여m로 개설된 도로 옆 황토로 된 사면이 우천때 빗물이 흘러내릴 경우 청정해역을 크게 오염시킬 우려도 안고 있다.

또 산지개발 과정에서 흉부직경 24~26㎝ 크기의 소나무를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57본, 고성읍 신월리에 249본 등 1, 2차에 걸쳐 306본을 고성군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운반하여 이식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군민 이모씨(58)는 “이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허가면적 내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었다”면서 “허가지역 밖에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삼산면 지역은 재선충 감염구역이 아니라서 지난달 13일 반출확인 절차를 거쳐 소나무가 반출됐다”며 “ 면적을 초과한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엄중하게 고발처리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 삼산면 산림훼손
당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성군 삼산면 미륭리 124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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