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이사4명 道교육청 상대 승소
경남도교육청이 김해 장유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10일 김모(65)씨 등 장유학원의 전 이사 4명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장 선임 등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내지 이사장의 직무여서 임원 개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며 “이사들 간의 의견차이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장유중학교를 운영하는 장유학원 이사회가 임원 간 분쟁으로 2010년 3월부터 2년간 학교장을 임명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하자 2011년 11월 김씨를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대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다.
장유학원 이사회는 초대 이사장 측 4명, 초대 교장 측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양 측의 대립으로 2009년부터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교장 임명 등의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지 못해 왔다.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위법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이들을 대신해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10일 김모(65)씨 등 장유학원의 전 이사 4명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장 선임 등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내지 이사장의 직무여서 임원 개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며 “이사들 간의 의견차이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유학원 이사회는 초대 이사장 측 4명, 초대 교장 측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양 측의 대립으로 2009년부터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교장 임명 등의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지 못해 왔다.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위법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이들을 대신해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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